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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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소속기관에 한함)의 관리감독자는 공문서로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소속기관에 한함)의 관리감독자는 공문서로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조3.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보조4.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보조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업무 보조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업무7. 기타 안전보건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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