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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