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안전보건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를 본부와 소속기관 별로 운영한다.
②간담회는 각 기관 관리감독자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간사는 안전보건담당자로 한다.1. 사무업무 및 시설관리2.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3. 방호 및 경비(청원경찰 포함)4. 조리 및 운전
③간담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회의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전담조직은 필요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점검 시 별도의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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