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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