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 또는 외부에서 위촉한 사람을 산업보건의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③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