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 또는 외부에서 위촉한 사람을 산업보건의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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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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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