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위험성평가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는 평가 주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위험성평가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432567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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