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예상되는 중대재해, 화재, 폭발 등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파악한 유해ㆍ위험요인 목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매뉴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 및 대응훈련을 하고,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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