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예상되는 중대재해, 화재, 폭발 등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파악한 유해ㆍ위험요인 목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매뉴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 및 대응훈련을 하고,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