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수행 사업 및 소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사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시 그 현장을 감독하는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현장 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종사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담 조직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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