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규칙」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및 「안전보건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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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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