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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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규칙」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및 「안전보건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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