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중대재해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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