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한다.
②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③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현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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