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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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당 기관 현업 상시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당 기관 현업 상시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1. 정기교육2. 채용 시 교육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 현업 상시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근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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