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당 기관 현업 상시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1. 정기교육2. 채용 시 교육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 현업 상시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근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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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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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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