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훈부 종사자와 보훈부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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