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도급 등 계약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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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계약 진행시 사업의 유해·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2.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기준(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건설업이면 필수) 명시3.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명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계약 진행시 사업의 유해·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2.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기준(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건설업이면 필수) 명시3.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명시
②사업발주 부서에서는 계약체결 후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계획서2.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서류(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건설업이면 필수)
③전담조직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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