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의 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사전준비2. 유해·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 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보존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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