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의 기록·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사전준비2. 유해·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 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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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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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