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9조 (봉지 씌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실이 제16조의 검역병해충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일 때 두 겹으로 된 봉지를 씌워야 한다.
②수출용 배는 내수용 배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수출용 배는 내수용 배와 섞이거나 함께 저장되지 않아야 한다.
④봉지가 손상된 배 및 낙과된 배는 수출용으로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생과실만 호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