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52조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 및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호주 측은 어떤 위생조건이 필요한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류동정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측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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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선과제48조 · 포장 및 보관제49조 · 수출검역제50조 · 식물검역증명서제51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2조 ·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요건의 재검토제5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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