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1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1조제1항제1호의 재배지검역을 위해 대호주 수출용 감 수출검역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당해 지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한다.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지역별 검역 시기는 당해 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1.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20일 이내에 1회 실시한다.2. 재배지검역 대상 및 방법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 제29조의 요령에 부합한지 여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나.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검역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역한다.  1)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2)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다. 재배기간 중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과수원이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자가 작성한 과수원관리상황표를 점검한다.3. 재배지검역 결과 조치가. 상기 제29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과수원이나 선과장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나. 감꼭지나방이 발견된 경우 과수원 또는 잿빛무늬병이 발견된 수출검역단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 또는 수출검역단지가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해충을 박멸시켜야 한다.다.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히 방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 과수원관리프로그램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마.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과장에 대한 점검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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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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