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0조 (가공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잔재물(예: 껍질 및 포장물질 등)은 대형 플라스틱 백에 수집되어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소각처분 된다. 잔재물은 지붕이 덮인 운송수단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가공지역에서는 가공된 양파의 수량(무게) 및 잔재물의 수량(무게)을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가공된 무게 및 최종 산물의 무게가 가공 중 양파액 및 미세 물질의 손실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수입된 양파의 총수량을 산정할 수 있게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의해 체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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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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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