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5조 (수출검역단지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호주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과수원 및 선과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수출 지정단지 내에서 한국의 상업적 재배관행에 부합하여야하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호주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20일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은 반드시 지정 수출단지 내의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포장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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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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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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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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