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7조 (포장 예찰조사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5월부터 수확시까지 매월 1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예찰요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Alternaria gaisen (Black spot, 검은무늬병)2.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Physalospora canker, 윤문병)3. Erwinia pyrifoliae (Black stem blight, 가지검은마름병)4. Gymnosporangium asiaticum (Japanese pear rust, 적성병)5. Gymnosporangium sabinae (Juniper pear rust, 적성병)6. Gymnosporangium shiraianum (Pear juniper rust, 적성병)7. Gymnosporangium unicorne (Rust, 적성병)8. Monilinia fructigena (Brown rot, 잿빛무늬병)9. Neonectria ditissima=Neonectria galligena (European canker, 혹병)10. Venturia nashicola (Pear scab, 흑성병)11. Erwinia amylovora (Fire blight, 과수화상병)12. Erwinia spp.13. Gymnosporangium spp.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기 예찰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병해충별 세부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기 예찰조사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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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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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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