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8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1.6mm 이하 두께 0.16mm 이상의 망으로 씌워야 한다.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참여농가(온실)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팰릿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팰릿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참여농가(온실)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가 부착되어야 한다.
호주로 수출될 고추 생과실은 타 국가로 수출될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 등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호주 수출용 고추 생과실은 보관과 운송 기간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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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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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