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7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모든 화물은 호주에 도착하여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수입검역을 받는다.
도착 시 동 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당해 화물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또는 폐기ㆍ반송조치 된다.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은 동 수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의 감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동 프로그램은 호주식물검역당국에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재개된다.
동 요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병해충이 한국산 감에서 발견된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은 동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위험상태를 결정하여 필요한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전의 검토에서 고려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될 경우, 기존의 조치로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호주식물검역당국은 한국산 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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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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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