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7조 (수입검역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수입자는 검역을 위해 가공지역에 직접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컨테이너로 양파를 수송하는 선택권을 가지므로 가공지역은 다음 요령에 일치되어야 한다.1. 수출 통제령(생과실 및 채소류[EC ( FF& V ) O 1987]하에서 요구되는 검역시설 및 수입된 양파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검역 안전지역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양호한 인공조명, 또는 600럭스(lux)의 조명을 제공하는 충분한 인공조명, 적절한 검역 테이블(가급적 표면이 엷은 흰색판으로 덮인 것) 및 정밀한 저울과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봉인된 컨테이너는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도심지역내에 위치한 승인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봉인된 seal은 컨테이너가 승인 받은 가공지역에 있을 때에만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에 의해 개방되어야 한다.1. 각 컨테이너의 내용물은 식물검역합격증명서에 기재된 번호로 확인 되어야 한다. 선적 및 도착수량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컨테이너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상황 발생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2. 수입된 양파는 가공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안전한 조건하에 보관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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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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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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