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6조 (가공지역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양파가공지역(premises)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이 승인한 지역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다음요령에 일치하여야 한다.1. 양파가공지역(processing premises)은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가공지역을 설계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양파취급지역의 바닥과 가장자리가 효과적으로 세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3. 바닥 및 주변지역은 수입된 양파의 가공이 완료된 후 다른 물품이 이 지역으로 도입되기 전에 모든 잔재물이 철저히 청소되어야 한다.4. 수입된 양파는 가공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안전한 조건하에 보관되어야 한다.5. 가공지역에서는 수입된 양파가 도입되는 날짜로부터 가공이 완료되어, 도심지역에서 모든 잔재물이 처리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식물검역당국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공지역이 깨끗이 청소될 때 까지, 국내산 양파를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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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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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