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5조 (참여농가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온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개시 최소 1개월 전까지 참여농가(온실)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참여농가(온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여농가는 온실 내 상대국 우려병해충의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끈끈이트랩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온실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떨어진 잔재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3. 참여농가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온실의 위생 상태 및 상대국 우려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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