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7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선과중에는 고추 생과실에 부착될 수 있는 우려병해충과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기타 규제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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