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51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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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 검역관은 각 화물당 600개의 고추 생과실을 검역하고, 검역결과 병해충 및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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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검역관은 각 화물당 600개의 고추 생과실을 검역하고, 검역결과 병해충 및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②도착지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이 검출되면 수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재수출2. 소독처리(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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