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50조 (식물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등록번호2.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3. 화물당 상자 수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5. 부기사항 : "이 고추 생과실 화물은 호주 수입검역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Capsicum annuum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Capsicum annuum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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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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