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8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각 화물(단일 식물검역증명서에 포함된 양파)은 도착 시 병해충 및 흙의 부착을 조사하기 위해 화물당 600개의 비율로 검역되어야 하며, (병해충 및 흙이) 발견될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특히 여러 단계의 해충의 존재 및 양파의 줄기부위 및 기부의 부패와 관련한 검역에 특별한 주의가 취해질 것이다.1.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화물은 훈증소독이 되어야 한다. 증명보험협정(CA 및 AQD)하에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의해 등록된 훈증회사에 의해 훈증소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훈증소독이 완료 될 것이다.2. 균핵병(white rot)이 검출될 경우 캔버라 사무소는 검역된 샘플에서 그 썩음병의 발생이 검역단위의 10%이상이 될 경우 통보를 받는다.3. 흙덩어리가 발견될 경우, 그 흙은 가공지역에서 채집되어 다른 잔재물과 함께 처리된다.(제9조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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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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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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