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5조 (식물위생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처리 및 검역이 끝나면 각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기사항  "The persimmon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persimmon fruit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동 화물의 감은 호주의 수입요령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2. Distinguishing marks가. 필요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화물당 포장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를 가능한 경우 기재한다.나. "화물"이란 한 장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한 화물로 도착한 감의 양을 말한다. 모든 화물은 수출 도시/항구에서 호주의 지정된 항구/도시로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3. 소독처리가. 감꼭지나방 제거를 위해 훈증 소독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fumigated with methyl bromide for disinfestation of Stathmopoda masinissa(persimmon fruit moth)."(동 화물의 과실은 감꼭지나방을 제거하기 위해 MB훈증되었음)나. MB훈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이물질 제거방법을 기재한다.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cleaned using[specify procedure]." (동 화물의 과실은 [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제거되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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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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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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