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3조 (선과, 포장 및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선과 전 선과장에서는 깍지벌레류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호주 수출용 감의 포장상자는 잡초종자와 잔재물을 포함한 식물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잔재물이란 흙, 감의 꽃받침을 제외한 잔가지, 잎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말한다.
③검역 및 소독처리된 과실은 새 상자에 포장되어야 한다.
④포장재는 비식물성 또는 가공된 식물성이어야 한다. 짚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포장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모든 상자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과수원등록번호 및 선과장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팰릿은 필수적인 수확후 처리 및 수출검역이 끝난 후에만 결속되어야 한다. 팰릿화된 생산품은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된 팰릿카드를 팰릿 내 일부 또는 각각의 팰릿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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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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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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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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