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6조 (저장 및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저장 및 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포장재 및 포장된 과실은 포장과정 및 포장 후, 저장 중 및 이동 중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2. 호주로의 수출을 위해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감을 보관할 경우,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가. 호주수출용 감을 별도의 저장시설에 격리저장나. 팰릿에 망을 씌우거나 수축포장(shrink wrapping)다. 밀폐된 포장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까지 저온창고에 보관3. 보관하지 않고 직접 수출항으로 수송할 경우, 포장된 과실을 선과장에서 선박용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여 봉인하고, 호주에 도착할 때까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4.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화물이 호주의 검역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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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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