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0조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과수원위생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등록된 모든 수출과수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위생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잿빛무늬병의 검출/감시를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모든 수출과수원 및 지정된 수출검역단지 안/밖에서 선정된 비수출과수원 각 1개소에 대하여 별표 3의 호주측 우려병해충 발생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과 합의한 양식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단지에서 잿빛무늬병이 검출된 경우, 당해 수출검역단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호주로 수출될 수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과수원에서의 잿빛무늬병의 검출사실 및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4.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포장 위생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상황이 변하거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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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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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