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9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600개의 생과실을 검역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우려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의 부착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적절한 생산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 또는 규제물질이 검출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호주 수출에서 제외2. 소독처리(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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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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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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