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조 (식물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에 의해 발급된 식물검역증명서가 각 화물에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600개의 대표 샘플을 검역한 결과 깜부기병 (Onion smut : Urocystis cepulae Frost)의 병징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흙이 부착되지 않았음(A representative sample of 600 onions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symptoms of onion smut (Urocystis cepulae Frost) and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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