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6조 (요건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약 여건이 변경되면 호주는 동 요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재검토 및 개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배 생산지에서 검역병해충의 분포에 변화가 생기거나 호주 측에서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면 즉시 호주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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