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1조 (선과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선과시 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만 선과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호주 수출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과실은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선과시 생산자 로트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일 선과라인에서 타국용 또는 내수용으로 배를 선과 및 포장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선과시 호주 수출용 배는 타국용 또는 내수용 배와 분리 적재 되어야 한다.2. 선과 후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국용 또는 내수용 배는 호주 수출용 배와 구분하여야 한다.3.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선과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이 적절한 수준의 위생 상태와 조명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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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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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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