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1조 (선과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선과시 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만 선과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호주 수출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과실은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③선과시 생산자 로트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동일 선과라인에서 타국용 또는 내수용으로 배를 선과 및 포장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선과시 호주 수출용 배는 타국용 또는 내수용 배와 분리 적재 되어야 한다.2. 선과 후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국용 또는 내수용 배는 호주 수출용 배와 구분하여야 한다.3.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선과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이 적절한 수준의 위생 상태와 조명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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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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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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