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2조 (수출검역 및 식물위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수출용 생과실은 제15조부터 제20조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오직 성숙하고 흠이 없는 생과실만 수출용으로 선과 되어야 한다.
부적합 사례가 있는 경우 생산지를 역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봉지가 선과장 내의 선과라인에서 떨어진 곳에서 벗겨질 때까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매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역 및 증명되어야 한다.1. 과실의 검역은 등록된 각각 과수원 별로 일자별 수확 및 선과된 과일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검역한다.2. 모든 롯트는 600개 생과실(1000개 이하의 롯트는 450개)에 대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육안 검출이 가능한 검역병해충과 흙, 동물 및 식물성 잔재물 등의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한다.
수출검역 시 줄기마름병이 발견되면 문제가 되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롯트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화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샘플링 기준에 의해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출이 지속되면 특정 과수원 또는 특정 생산 롯트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이 중단 될 수 있다.
줄기마름병을 제외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별표 2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더 이상 검역하지 않아야 하며 호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처리 후 재검역 할 수 있다.
모든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는 각 롯트에 대하여 샘플링 및 수출검역을 완료한 이후에 발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과수원 등록번호 또는 적합한 롯트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이름, 롯트별 박스의 수 및 검역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서명, 날짜 및 스탬프가 찍혀있어야 하며 화물과 함께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농림수산부의 한국 배 수출 약정에 따라 생산 및 검역되었음" ("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APQA and DAFF")2. "해당 화물의 배는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로 인한) 및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로 인한)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음" ("Pears from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orchards free from fire blight (caused by Erwinia amylovora) and black stem blight (caused by Erwinia pyrifoliae).")3. 선박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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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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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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