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3조 (포장안전 및 추적가능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은 새로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②포장재의 재질은 합성원료 이거나 식물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공 된 것이어야 한다. 짚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수출 지정단지에서 생산 및 포장된 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를 이용하여 포장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망(구멍 크기 1.6㎜이하, 가닥 두께 0.16㎜이상)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함3.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상자 내부의 배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여 포장4.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파레트에 적재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1.6㎜이하, 가닥 두께 0.16㎜이상)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5. 헐거운 상자 또는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운송가능. 단, 호주 도착시 까지 컨테이너를 개방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④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포장상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 호주 수출용 "For Australia" 표시2. 수출과수원 등록번호3. 수출선과장 등록번호4. 포장일자
⑤비닐랩에 포장되어 팰릿(Pallet; 화물운반대)화 된 화물의 경우에는 포장 상자에 표기되어야 할 정보를 팰릿 카드에 표시하여야 한다. 팰릿 카드에는 등록된 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⑥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저온창고 내에서 다른 과실과 구분되어야 하며 냉장 컨테이너에 선적되기 전까지 1~3℃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과실의 저장 및 보관에 관한 기록은 추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사를 할 수 있다.
⑧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선적 후 컨테이너 봉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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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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