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3조 (포장안전 및 추적가능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은 새로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재질은 합성원료 이거나 식물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공 된 것이어야 한다. 짚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 지정단지에서 생산 및 포장된 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를 이용하여 포장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망(구멍 크기 1.6㎜이하, 가닥 두께 0.16㎜이상)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함3.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상자 내부의 배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여 포장4.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시 파레트에 적재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1.6㎜이하, 가닥 두께 0.16㎜이상)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5. 헐거운 상자 또는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운송가능. 단, 호주 도착시 까지 컨테이너를 개방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포장상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 호주 수출용 "For Australia" 표시2. 수출과수원 등록번호3. 수출선과장 등록번호4. 포장일자
비닐랩에 포장되어 팰릿(Pallet; 화물운반대)화 된 화물의 경우에는 포장 상자에 표기되어야 할 정보를 팰릿 카드에 표시하여야 한다. 팰릿 카드에는 등록된 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저온창고 내에서 다른 과실과 구분되어야 하며 냉장 컨테이너에 선적되기 전까지 1~3℃에 보관하여야 한다.
과실의 저장 및 보관에 관한 기록은 추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사를 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선적 후 컨테이너 봉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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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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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