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8조 (약제방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 등록 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해충에 대하여 현행 재배관행에 따라 해충을 방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의 과수원에서 과수원 위생과 우려병원균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재배관리의 일환으로 적절히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배관행은 수출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병원균이 없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③검역에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가는 병원균 검역 및 검출, 위생 및 방제방법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동 자료는 감시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호주 측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 내에서 배나무 적성병 방제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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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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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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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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