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8조 (약제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 등록 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해충에 대하여 현행 재배관행에 따라 해충을 방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의 과수원에서 과수원 위생과 우려병원균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재배관리의 일환으로 적절히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배관행은 수출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병원균이 없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검역에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가는 병원균 검역 및 검출, 위생 및 방제방법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동 자료는 감시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호주 측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 내에서 배나무 적성병 방제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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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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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