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38조 (정책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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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주식물검역당국은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 또는 한국의 식물위생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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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호주식물검역당국은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 또는 한국의 식물위생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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