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2조 (이화학시험항목의 일부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화학시험의 일부 항목을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그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1. 시험방법에 명시된 시험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단, 생명, 안전, 보건위생 관련 제품 등 물품특성을 고려하여 기 발급 시험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험기간"이란 시험소요 일수를 말한다.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시료준비기간, 공시체 양생기간 등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검사비용ㆍ시험수수료의 총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요성이 덜한 항목 순으로 일부 항목3. 법정의무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해당 인증 취득 당시 시험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다만,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기 발급 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신규 발급(재발급 제외)한 것이어야 한다. 단, 1회 시험비용이 타 시험에 비해 현저히 고가이거나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2년이 경과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담당자는 조달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험성적서는 부본을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검사담당자는 시험성적서 사본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홈페이지 검색, 발급기관 확인문서 등)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통보서에 그 항목과 근거가 된 시험성적서(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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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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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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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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