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3조 (전문검사기관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전문기관검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체결 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을 다른 전문검사기관으로 변경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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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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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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