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4조 (수요기관검사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국방 또는 비밀, 보안상 필요한 경우3.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4. 수요기관이 검사물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5.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6. 납품지연 등의 사정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후속공정의 지장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7. 하나의 납품요구에 다수의 현장으로 납품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8. 계약상대자가 제주 및 도서지역 소재로 인해 전문검사기관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검사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부득이 수요기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결재문서, 수요기관 검사계획서 등)를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품질원장은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조달품질원장은 이미 전문기관검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전문기관검사 결과 판정까지 장시간 소요를 이유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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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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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