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9의2조 (검사담당자의 경력ㆍ자격 기준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자체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검사담당자가 해당분야 검사물품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운용기준에 따라 검사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신규 검사담당자는 2회 이상 조달물자 검사업무에 참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신규 검사담당자에 대한 증빙서류(검사계획서, 출장복명서 등)를 포함한 참관실적을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담당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 교육이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