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의3조 (감면신청액의 산 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감면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img id="145458117"></img>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생산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원리금에 가산하여 감면한다.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 포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항의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여부에 대한 입증은 감면신청인이 운영권자가 발행한 증빙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입증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융자원리금 감면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감면신청인은 융자원리금 감면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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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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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