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의3조 (감면신청액의 산 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 제2항 제3호의 감면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img id="145458117"></img>
②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생산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원리금에 가산하여 감면한다.
③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 포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여부에 대한 입증은 감면신청인이 운영권자가 발행한 증빙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입증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융자원리금 감면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⑥감면신청인은 융자원리금 감면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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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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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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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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