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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