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5조 (수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대행자는 책임수행기관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수행기간 내에 제14조에 따라 대행 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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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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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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