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5조 (수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대행자는 책임수행기관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수행기간 내에 제14조에 따라 대행 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