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5조 (수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대행자는 책임수행기관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수행기간 내에 제14조에 따라 대행 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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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수행기간 산정기준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표 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수행기간 산정기준 필지 수 | 공정기간 1,000 이내 | 2개월 1,001∼2,000 | 3개월 2,001∼3.000 | 4개월 3.001∼4,000 | 5개월 4,001 이상∼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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