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0조 (대행자 선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를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책임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공모에 따른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3. 공모일정 및 절차4. 대행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5. 그 밖에 공모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별로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요청한 경우 구역을 분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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